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2일 성명을 통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집회”라며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교단 헌법의 예배 정신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예수교 장로회 대다수의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는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목적이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이슈이고 장소 또한 광화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 집회의 성격이 강한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이 집회가 △주일성수와 예배의 문제 △교회의 사회 참여 문제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후자에 대해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대회와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제31장)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의사 표현은 공교회 차원이 아닌 신자 개인 차원이나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를 만들어 정치적 표현과 행동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의 대규모 정치집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주일이 아닌 다른 휴일에 진행되었고 목회자든 성도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공교회가 결정하여 주일에 전국 단위로 교인들을 정치집회에 동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와 투쟁 행동을 함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장로교단의 사회 참여 원칙을 무너뜨려버렸다”고 했다.
기윤실은 “만약 이번 총회의 (10.27 집회 참여) 결정이 말씀과 교단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 당회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 이유를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번 집회 참여를 결정한 교단들은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돌아보아 그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