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가 신앙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교인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 목사가 강요방조 등의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강요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훈련 조교 리더들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고, 40km를 걷게 하거나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했다. 이와 함께 ‘매 맞기’와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기’ 같은 비인간적 행위가 포함된 가혹한 훈련이 행해졌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와 훈련 조교들이 가혹 행위를 강요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훈련 조교 리더 최모(46)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훈련 조교 김모(5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훈련이었다”며 “김 목사는 충실한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이 비이성적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김 목사와 훈련 조교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