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6000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수행한 진료 및 수술 건수가 연간 2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이 수행한 진료 및 수술 건수가 15만1694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을 기록했다.
간호사의 경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5년간 연평균 10만74명에 달했다.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도 각각 5명, 7명(중복 가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수치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추경호 의원은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경우였다.
추경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정신 건강 관리와 자격 검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인의 정신 건강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의료인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료인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또 그는 "동시에 이 문제는 의료계 전반의 근무 환경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도 제기한다"면서 "의료인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