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대구퀴어문화축제 제한 적법”

조직위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해 6월 17일 대구퀴어축제 준비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을 빚은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뉴시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가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직위 지난달 중부경찰서에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오는 28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집회 및 행진 구간이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회의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여기에는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직위는 이 같은 통고처분을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장소와 연결된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도로 이용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지난 수년간 집회가 개최됨으로 인해 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 전면 제한하고 있지 않다.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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