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로잔 선언문, ‘차별금지법 반대’ 표명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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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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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성명 통해 요청

공개된 선언문에 차별금지법 일체 언급 없어
그 반성경성·신앙자유 침해성 공정히 다뤄야
대회 종료 전 우리 정당한 요구 반영해 주길

복음법률가회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던 모습 ©복음법률가회
복음법률가회가 25일 “국제로잔은 한국교회와 동일하게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 침해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는 제목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로잔선언문의 침묵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 입장문에서 “국제로잔 제4차 서울대회에서 채택될 서울선언문(로잔서울선언문)이 국제로잔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며 “그런데 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과 선언문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큰 논란이 일자 로잔서울선언문의 영문과 번역문의 표현들을 약간씩 수정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로잔서울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이 성경에 충실하고 젠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향후 한국교회에서 정당한 신학적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로잔서울선언문이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만을 회개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차별하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한 것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주력해온 복음법률가회로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로잔서울선언문이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고 이것이 변경되거나 그 외의 성별이 있다는 젠더 개념은 비성경적이며, 결혼은 남녀 간에만 정당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비성경적 죄악임을 명확히 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인 교인들도 목회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점들을 진술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성별과 동성애 관련 이 진술문들은 제3차 국제로잔 케이프타운 대회의 어드밴스 페이퍼(Advance Paper, 준비원고)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재확인한 것이고, 이는 국제로잔의 창설을 주도한 존 스토트가 이 문제들에 관하여 자신의 저서들에 발표한 입장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새롭게 추가된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제4차 로잔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 프레스본부

복음법률가회는 “젠더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수십년간 전 세계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고틍스럽게 하는 사안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은 국제로잔이 비성경적 죄라고 진술하는 젠더와 동성애를 법률로 정당화한다. 나아가 젠더와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혐오표현을 하는 차별범으로 몰아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반성경적인 젠더와 동성애 수용을 사실상 강요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다는 국제로잔은 창립 이후 50년 이상이 지나도록 젠더와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죄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입장만을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견지해 왔다”며 “반면, 그 기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젠더와 동성애를 반대해온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극심하게 차별해온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그로 인한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교회의 오염과 파괴 문제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의아할 정도의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 국제로잔 서울 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지난 18여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연합해 반대해온 한국교회는 국제로잔이 한국교회와 동일하게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해왔다”며 “서울대회를 돕는 한국교회의 적지 않은 지도자들도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국제로잔에게 알리며 한국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약속도 수차례 한 바 있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그런데 현재 공표된 로잔서울선언문은 젠더, 동성애, 동성혼이 비성경적인 죄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들을 그대로 반복하였을 뿐, 한국교회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 침해성의 폐해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로잔서울선언문이 한국교회의 정당한 요구인, 차별금지법 반대 동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복음법률가회는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로잔선언처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교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만을 문제삼는다면, 반성경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차별주의자로 공격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제로잔은 동성애자 차별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법률로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들도 공정하게 다루어 그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성경적 진리를 지켜 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헌신해오고 있는 세계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도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국제로잔이 서울대회를 종료하기 전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잔서울선언이 가지는 불공정한 편향적 침묵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며, 로잔서울선언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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