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북한 정부)를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여 소송 서류의 해외 송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내 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올해 3월 15일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거짓 선전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억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북송재일교포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발생한 북송사업에 의한 피해자이며, 북송사업은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해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희망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만으로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사건이다.
이후 북송재일교포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재입국이 금지된 채 북한에 의해 거주지와 직업을 강제로 배정받고, 서신 검열을 당했으며,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을 받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된 채 강제 억류되었다고 NKDB는 전했다.
현재 약 500명의 북송재일교포와 가족들이 탈북해 한국과 일본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북한에 생존해 있는 가족을 걱정하며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책임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NKDB는 “원고 5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 동안 북송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어야 했던 인권침해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규명되어 북한에 의해 비인간적 삶을 살아야 했던 북송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고들과 같이 북한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북경협과정에 발생한 북한 당국에 미지급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밝혀 향후 압류, 추심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