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04년 베트남이 CPC로 지정되면서 이듬해 종교적 권리 개선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퇴행을 겪었다고 이번 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보고서는 밝혔다.
USCIRF 보고서는 “베트남은 정부가 2005년 합의 조건을 대부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종교자유(IRF)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전적인 사례”라며 “정책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종교 자유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베트남 지도부와 긴밀한 대화를 유지해 왔으나, 국가 차원의 종교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04년과 2005년 베트남의 CPC 지정은 종교적 권리를 위해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진 유일한 사례다.
베트남은 2005년 5월, 미국 국무부와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종교적 권리 법률을 시행했다. 또한 지역 당국에 새로운 법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종교 단체가 예배당을 열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베트남은 중부 고원 지역에 폐쇄된 교회를 재개하고, 신앙 포기 강요를 금지하며, 교회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할 지침을 발표했다.
USCIRF는 2005년과 2006년 연례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민주주의,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지지자 몇 명을 석방하고, 공직자에게 시민의 신앙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앙 포기 강요 금지 조항에는 이를 강요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명시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또한 종교 단체의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에 대한 공식 답변 기한을 명시하며, 거부된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보장한 ‘법령 22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전례 없는 수의 종교 단체가 등록했으며, 2006년 CPC 지정이 철회된 지 1년 만에 미국은 베트남에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고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종교 자유 문제에서도 일부 개선을 가져왔다. 하지만 USCIRF와 다른 관측자들은 CPC 철회와 무역 정상화가 시기상조였다고 주장했다”며 “그 후 수년 동안 베트남에서 새로운 종교 규제 법률의 시행은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았고, 반체제 인사와 소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침해가 계속되었다”고 전했다.
USCIRF는 10년간의 회고에서 베트남에서 무역 목표를 추구하던 미국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CPC 지위 철회를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6년 베트남이 신앙 및 종교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해 관계자들은 이 법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지만, 허용 가능한 종교 활동을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국가의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 국무부는 베트남을 처음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특별 감시 목록’(Special Watch List)에 올렸으며 2023년에 다시 지정했다.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RFA)은 미국 행정부가 CPC 국가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지만, 베트남은 제재에서 대통령 면제를 받은 국가 중 하나다.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2024년 ‘월드워치리스트’(WWL) 보고서는 베트남 당국이 “종교 자유 기록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 1억 명 중 약 9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베트남은 주로 불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받는 압력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2023년 25위에서 2024년 35위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