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부모들, ‘자녀의 LGBT 교육 거부 권리’ 대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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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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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Priscilla Du Preez/ Unsplash.com

미국 메릴랜드의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부모 단체가 대법원에 성소수자(LGBT) 이념을 조장하는 교육 내용에서 자녀를 제외할 권리를 회복해 줄 것을 청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요청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 위원회가 초등 교육용 특정 동화책과 관련해, 부모의 ‘선택적 제외’(opt-out) 권리를 제거한 데 따른 것이다.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사건은 제4순회 항소법원이 교육 위원회의 정책을 지지한 후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률 단체 베켓(Becket)이 밝혔다.

2022년에 도입된 이 정책은 유치원생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동화책에 적용되며, 성 전환, 동성애 퍼레이드, 선호하는 성 대명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3세와 4세 아동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학생들의 높은 결석률과 많은 선택적 제외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의 선택적 제외를 허용하면 성소수자 이념의 책을 선호하는 학생과 가족이 ‘사회적 낙인’에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학부모 권리 옹호 단체인 ‘키즈퍼스트(Kids First)’의 이사 그레이스 모리슨은 학교 위원회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모리슨은 “교육 위원회는 전 세계 여러 정부에서 거부한 논란이 많은 이념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원회 소속 교장들조차도 해당 내용이 이 연령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고 베켓을 통해 밝혔다.

이념적 논란 외에도, 이 책들은 어린 학생들이 부모들이 우려하는 주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책에서는 어린이들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함께 지닌 제3의 성을 의미하는 ‘인터섹스 깃발’을 비롯해, ‘드래그 퀸’, ‘속옷’, ‘가죽’ 및 유명한 성소수자 활동가와 성노동자의 이름 등 다양한 성과 성별 표현과 관련된 이미지를 접하도록 장려한다.

베켓의 부사장 겸 수석 변호사인 에릭 벡스터는 이전 CP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는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에서 부모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학부모의 자유, 아동의 순진무구함,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데보라 보드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학부모들이 요청한 임시 금지 명령을 거부하며, 학군의 조치가 세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보드먼 판사는 교실에서 이러한 책들과 관련된 활동은 세뇌가 아닌 관용을 장려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벡스터는 당시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인간의 성에 관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녀들이 부모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교육 위원회는 아이들이 아이답게 행동하도록 하고,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교육할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