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다음 달 재개 전망

검찰, 압수물 분석 후 다혜씨 소환 계획…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SNS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의 이미징(복제)과 선별 작업을 마치는 대로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자료를 넘겨 신속히 증거물을 복원할 계획이다. 당초 추석 이후 다혜씨 소환이 예상됐으나, 압수물 분류 작업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뇌물수수 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받은 월급과 다혜씨의 태국 이주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취업 제공과 태국 이주 혜택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보내던 금액이 보전돼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획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동시에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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