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SNS의 선정적·폭력적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미디어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올해 안에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한 시범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시드니에서 발생한 16세 소년의 주교 흉기 공격 사건 등 청소년 폭력·혐오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SNS가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호주 야당도 이 방침을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6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부모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SNS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SNS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 가입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러한 입법 논의의 배경에는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숏폼 콘텐츠 이용에 있어 청소년들의 조절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SNS 규제 도입 소식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과도한 SNS 사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우려하며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사례를 들어 SNS 사용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SNS 규제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 제한이 스마트폰 중독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SNS 이용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정보 획득 등 SNS의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