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소송, 1심 각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의 무효 소송, 법원 "소송 요건 불충분"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판결에서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다. 이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12월 공대위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효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에는 중단됐던 폐지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심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폐지안의 효력은 재차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해 3월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한 달 후 이를 수리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공대위는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원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폐지안의 수리와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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