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원전 부활의 신호탄

2032년과 2033년 준공 목표, 60년 설계수명… 안전성 심사 통과 후 허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안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12일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뤄졌으며, 원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원안위의 심사 결과, 이 원전들은 원자력안전법상의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원안위는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서 적합성, 해체계획서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허가에 따라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이다. 두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으로 책정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6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건설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나, 2017년 10월 당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다.

원안위는 5년간의 사업 중단을 고려해 허가 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적용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올해 7월까지의 안전성 심사 결과,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나 지반 함몰 등의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한 최고 해수위가 부지고도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결과를 사전 검토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안위는 제199회 회의에서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번 제200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허가 이후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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