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원전 부활의 신호탄

2032년과 2033년 준공 목표, 60년 설계수명… 안전성 심사 통과 후 허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12일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뤄졌으며, 원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원안위의 심사 결과, 이 원전들은 원자력안전법상의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원안위는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서 적합성, 해체계획서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허가에 따라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이다. 두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으로 책정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6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건설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나, 2017년 10월 당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다.

원안위는 5년간의 사업 중단을 고려해 허가 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적용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올해 7월까지의 안전성 심사 결과,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나 지반 함몰 등의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한 최고 해수위가 부지고도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결과를 사전 검토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안위는 제199회 회의에서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번 제200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허가 이후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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