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발표…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 추진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종합 대책 마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형벌이 강화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라는 명칭을 공식 도입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의 경우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금지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와 모르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도 강화된다. 등록 기관이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며,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도입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의 법적 근거에 대해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하거나 국민이나 법원에서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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