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

여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11일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었으나, 야당 과반으로 이루어진 안조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표결 직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있다. 또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8가지 의혹이 수사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선임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다. 특히 야당에게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검 선임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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