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상 '집회' 중 '종교집회'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종교집회'를 포함한 각종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나,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의 대상, 종류,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반행위를 단순히 국가적·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고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히 예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고양시의 한 교회 목사인 피고인 A씨가 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던 시기에 약 50명의 신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양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포함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20년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감염병예방법과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제청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하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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