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법’ 이번 주 본회의 처리 추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 판단에 달려 있어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하며,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간판 사업 중 하나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상황에 따라 실제 본회의에서는 일부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으며,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소 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기타 법안도 의원총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역화폐법 #기독일보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 #노정면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