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의견 수용 시사

청탁금지법 정비 필요성 제기…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보완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수심위는 외부에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라며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번 사건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중앙지검의 사후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진상파악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중 예정돼 있다"며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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