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대규모 유통업자 규율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멀티호밍),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주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형벌을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은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되, 스타트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율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입증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포함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하며,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이 해당된다. 또한,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일정 기한 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산 기한으로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의 안이 제시되었으며,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로는 100%와 50%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속한 법안 발의와 결정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법안 마련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포함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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