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헌법·법률 명백 위반”

복음법률가회,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 개최

한법상 가족의 정의·질서 무너뜨리는 것
입법부 권한 침해… 동성혼 합법화 우려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복음법률가회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거룩한방파제 대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했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지영준 변호사 등이 학술대회에서 발제했으며,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등이 국민대회에서 발언했다.

복음법률가회 창립 당시 상임대표를 맡았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 4의 의견으로 동성 파트너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판례로서, 그간 우리가 지켜왔던 헌법상 가족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이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파트너에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터잡은 우리 법체계상,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反)헌법적인 판결이 단초가 되어 동성혼 합법화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오정호 목사는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 입법을 하지 않고서도,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금까지 잘 막아왔던 동성혼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 점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판결의 배경과 소송경과’에 대해 발제한 지영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 결합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에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재판이 아닌 입법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복음법률가회 등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관은 헌법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위반한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 지침의 명백한 문구인 혼인의 의사를 누락한 채, 사실혼과 동성결합을 동일시했다”며 “상식에도, 기초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한 것이다. 결국 동성결합도 혼인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다. 법원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 등은 “이 사건 판결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사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의적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동성애나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특정 이념, 즉 신사회주의 내지 네오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세력들에 지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 판결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동성혼, 성전환 등을 입법, 사법, 행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의 건강성과 선량한 성도덕 및 가정윤리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양심과 이성이 살아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를 강력 반대한다”며 “동성혼, 성전환을 정당화하려는 일체의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