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종교적 세력 이용한 조직적 범행” 강조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여신도 성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6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발생했으며,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녹음한 증거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정씨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로 지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제출된 녹음 파일의 경우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임이 증명됐고 비트레이트값 등 원본과 제출된 녹음 파일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원본을 녹음한 후 편집이나 개작하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한 정씨의 설교 영상을 언급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JMS 2인자 정조은의 사례를 들며, 조직적인 세뇌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녹음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을 봤을 때 제3자의 남녀 목소리가 들어가거나 성폭행 현장 녹음인 것처럼 조작된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자신을 예수나 성령 등으로 칭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냈으며, 오히려 정씨와의 신체접촉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 이후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검찰과 정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씨는 별도로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추가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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