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간 의견 대립이 뚜렷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개정안을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로 넘겨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에 본회의 처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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