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이후 교육감이 기독교학교 신임교사 뽑아”

한교총·사학미션, ‘신앙 교육권 보장 촉구’ 긴급 성명 발표 예정

지난 2022년 2월 있었던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기독일보 DB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장총)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오는 11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단체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기독교학교의 신임교사를 시·도 교육감이 뽑고 있으며 기독교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이 기독교학교에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신앙적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11항에서 사학이 교원 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것이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학미션은 지난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또 △사학 공영화 정책과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2025 고교학점제’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이번 긴급 성명에서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할 것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할 것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 시행령 제21조’의 개정과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2025 고교학점제’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기독교학교는 대한민국 근대 교육의 초석이자 항일 구국 운동과 민족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기독교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회 정의와 인권 신장을 이끄는 교육의 기준을 세워 왔다. 오늘날에도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그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학교들은 자주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조차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기독교학교의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는 “140여 년간 이어져 온 기독교학교의 거룩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는 “사학미션은 이번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시행령 개정, 고교학점제 수정,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 개발 계획 등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원로)를 비롯한 한국교회 및 기독사학 대표단,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