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2% 제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40%에서 42%로 상향 ▶기금수익률 개선: 현재 4.5%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목표 ▶자동조정장치 도입: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액 자동 조정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별 인상 속도 조절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법률 개정을 통한 지급 보장 명확화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 및 군 복무 관련 가입 기간 인정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연금액 인상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조치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연장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활성화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나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세대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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