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인천 여고생 母, ‘학대 혐의’ 피고인들 불처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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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들과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곳이다. 이 단체 창립자는 박옥수 씨로 그의 딸인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 B씨(52·여)가 이번 여고생 C양(17) 학대 혐의 사건 공범자 중 한 명으로 기소됐다. 인천기쁜소식선교회는 기쁜소식선교회의 인천 지부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아동학대 살해와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54·여), 합창단장 B씨, 그리고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C양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까이서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C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으나, 입원할 병원을 찾기 어려워 인천기쁜소식선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 보낸 뒤 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학대당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지 여부를 부정하거나 답변을 번복했다.

한편, C양의 어머니도 딸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녀는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였으며, 딸을 이 단체에 보내 방임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C양은 지난 3월 2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기쁜소식선교회 창립자 박옥수 씨가 설립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중 피해자 어머니가 딸의 사망을 ‘병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그녀는 이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 보고, 학대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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