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광복회 측과 정부 측은 김 관장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측은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임명 효력 중지를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광복회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광복회 측 소송대리인은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속여 심사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단체로, 독립기념관 임원 선출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복회장을 배제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 회장이 면접심사위원이었고, 후보자가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 심사한다면 오히려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광복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고, 나머지 신청인들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더 나아가 "김 관장은 임명된 지 한 달 정도 됐고 현재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임명 효력이 정지된다면 추진 중인 사업이나 기관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7일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하며 임명에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며 인선 철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임명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효력의 일시적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0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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