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수심위 소집을 지시한 바 있지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소집 여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 목사에게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9일 열겠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주임검사와 최 목사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 목사에게 6일까지 30장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부의심의위에서 다룰 핵심 사항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할지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백 대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장은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개인 고발인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판단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자신의 행동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검찰의 결론을 비판했다.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다음 주에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와 관련된 수심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아직까지 수심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해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된 혐의이며,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는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들로, 수심위가 이 모든 혐의를 심의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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