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심리학 전문가가 과거 'n번방' 사건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게 실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 교수는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에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며, 당시 이를 피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n번방의 가담자가 2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월 300~400개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여가부가 처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나 수사의뢰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앱들이 영상채팅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여성 이용자들에게 쿠폰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며, "가해자 조주빈 하나만 징역 20년 선고하고 끝난 결과가 바로 초중고가 초토화되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입법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법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법 콘텐츠 유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대해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 음란물에 대한 함정수사 허용 범위 확대 등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며 사회적인 접촉을 끊는다"며, 이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 당국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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