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정성 훼손” 지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감직을 잃게 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듯 특채를 진행해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작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 교육감은 퇴임 고별사에서 "해직 교사를 복직 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3선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 조희연 교육감은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퇴임 소감을 전했다.

이날 시교육청 청사 밖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수십여명이 나와 "조희연은 무죄다", "혁신교육을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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