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동대위, 예비 목회자 ‘동성애 반대’ 서면 제출 의무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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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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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장 통합 제108회 정기총회 개회예배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제109회 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법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제108회 총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 위원장 박한수 목사)는 총회장·부총회장 후보, 노회장·부노회장 후보,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 및 목사고시 응시자에게 동성애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를 부과할 것을 올해 총회에 청원했다.

구체적으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과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 응시 제20조에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 목사고시 응시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제108회 총회 규칙부는 지난 8월 실행위원회에서 동대위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이번 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예장통합 총회의 동성애 및 젠더주의 반대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대위는 “총회 산하 7개 직영 신학대학교의 정관에 총장 및 교원 임용 시, 그리고 신대원 입시 전형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 서면 제출 의무화를 포함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청한다”는 청원도 제출했다. .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 규칙부는 “신학교육부가 각 신학교에 공문을 보내 권고할 수는 있지만, 정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에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하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현재 7개 신학교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라,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교원, 직원,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절차를 거쳐 입사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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