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침해 예방하고 국민 권리 증진 위한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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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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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 국가인권위원, 28일 유엔 정례인권검토(UPR) 사전 심의 참석해 발언
제47차 사전심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왼쪽에서 4번째는 이한별 위원, 5번째는 성통만사 대표 김태훈 변호사)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유엔인권이사회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열린다. 북한은 이번 11월에 네 번째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본부(Palais des Nations)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사전 심의가 열렸다. 이번 사전 심의는 북한 인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코리아퓨처(Korea Future),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PSCORE), 북한여성들의 권리(RFNK)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한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를 포함한 10개의 북한 인권 단체를 대표해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의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국제 지원이 차단되고 식량 배급 체계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식량권·건강권·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문 방지 협약 및 선택 의정서와 주요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할 것▲오랫동안 제출이 지연된 시민적·정치적 권리(ICCPR)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ICESCR)에 대한 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보지 않기를 촉구하며, 많은 국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한별 위원.l©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이날 오전 사전 심의를 마친 이 위원은 오후 1시경 제네바 유엔 유럽대표부를 방문해 각국 대표들에게 북한의 UPR 사전 심의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유엔인권정책센터(신혜수 이사장)와 함께 지난 4월 7일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연대보고서 및 개별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종교의 자유, 여성, 아동, 해외 파견 노동자 등 특정 집단에 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한별 위원은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으로, 2013년부터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설립해 북한 인권 개선과 옹호 활동을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전에 진행된 세 차례의 UPR 심의는 각각 2009년, 2014년, 2019년에 이뤄졌다. 이번 4차 심의에서는 지난 3차 심의에서 북한이 인권개선 관련 권고받은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UPR #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