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주 차금법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안 돼” 판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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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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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숭실대 교수, 27일 합신대 기독교 생명윤리 과정에서 강연
이상현 교수 ©노형구 기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김학유)는 기독교 생명윤리(MA) 과정의 ‘생명윤리와 법’ 과목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생명윤리 관련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27일 강연엔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초청돼 ‘미국, 영국, 유럽에서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현행 및 한국에서의 대책: 기독교 세계관과의 충돌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세계 2차 대전 종결 직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차별 받지 않을 권리(2조)와 1966년 사회권규약(ICESCR)은 남녀 차별금지(2조)를 명시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1960년대 후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성혁명 발흥에 따른 낙태·동성애 자유화 주장이 제기됐고, 90년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부터 ‘젠더’(Gender)에 대한 차별금지 등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성적지향이 성별에 포함된다는 자유권 규약(ICCPR) 전문가 위원회의 해석이 등장하는 등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침투에 따라 절대적 기준이 붕괴되고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며 “2006년 소수 전문가 그룹이 일종의 문서에 불과한 욕야카르타 원칙을 발표했지만, 이는 국제법적 의무는 없다. 또 사회권규약(ICESCR) 위원회도 일반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등’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지만, 이는 전문가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특히 “ 사회권규약(ICESCR) 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군대 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해당 법률에 대해 네 번째 합헌을 결정했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이 가입 비준한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도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결의안이 부결된 이래 국제관습법으로 제정된 건 없다. 현재까지 8년째 관련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전 세계 40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이 교수는 미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64년 인종, 종교, 성별, 출신국가에 근거한 고용·교육·서비스 제공 및 선거에서의 부당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연방 민권법이 제정됐고, 여기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추가한 개정안이 미 의회에서 폐기·부결을 거듭하다 지난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방 민권법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해석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을 통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고용됐다가 이후 알려진 사원을 회사 측이 해고한 일은 성적지향을 성별에 포함시켜 연방 민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아울러 “2015년 연방대법원은 ‘Hodge v. Overgefell 사건’에서 개별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행복추구권 위반으로 위헌을 판결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등 미국 23개 주(州)에선 고용, 주거, 공적 역무,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와 상담치료 등 전면 금지를 내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상담치료를 예외로 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곳은 콜로라도·아이오와·메인·메사추세스 등 6개 주(州), 교육영역을 예외로 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곳은 메릴랜드·델라웨어 등 4개 주(州) 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연방대법원은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사건’에서 종교적 이유로 동성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제과점 사장 잭 필립스가 자신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주(州)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나아가 “2023년 연방대법원은 웹디자인 회사(303 Creative LLC.) 대표 스미스 씨(Ms Smith.)가 동성혼 디자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콜로라도 주(州)로부터 차별금지법상 제재를 받아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따른 동성혼 디자인 웹디자인 서비스 제공 강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누구도 자신이 반대되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제해선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합신대의 올해 2학기 기독교생명윤리 ‘생명윤리와 법’은 지난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좌가 마련된다. 향후 음선필(홍익대 법대)·엄주희(건국대 법대)·박바울 교수(합신대 조직신학), 이태희(그안의진리교회)·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정소영(기독교세계관) 변호사, 유정우(소망교도소 사회복귀과)·최민영(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 등이 낙태, 차별금지법, 인공지능 등 생명윤리의 각 주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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