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예장 합동 신학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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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지난 2022년 예장 합동 제107회 정기총회 당시 총회가 열렸던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 앞 마당에서 ‘여성안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예장 합동교단 신학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예장 합동 신학부와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가 27일 성명을 통해 ‘총회 신학부는 여성사역자TFT의 여성강도사고시 청원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공동행동은 “(신학부의) 성명 내용을 보면 교단의 110년 남짓한 교단 역사와 신학, 교단의 헌법이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교단의 역사와 신학 그리고 교단의 헌법이 우리가 믿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것처럼 느껴지고, ‘오래된 것’이면 무조건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들은 “교단 헌법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면 교단 헌법 맨 뒤에 헌법 개정을 위한 ‘부칙’은 왜 만들어 둔 것인가. 헌법의 부칙 자체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 교단 헌법도 성경의 진리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은 언제든 개선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 조항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성경 어디에 ‘오직 남자만 목사 안수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으며, 성경 어디에 ‘여자는 목사 안수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는가. 신학부라면 신학부답게 이 물음에 신학적으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답을 하라”고 했다.

앞서 총회 신학부는 “우리총회는 1907년 독노회와 1912년 제1회 총회로부터 지금 108회 총회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역사와 신학을 변개치 않고 지켜온 유일한 교단”이라며 “1907년 독노회와 1912년 제1회 총회의 헌법에는 ‘목사는 성천에 참예하는 남자만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헌법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장(1974)과 통합(1994)이 여성안수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이 헌법을 지켜왔으며 우리 총회는 83회 총회와 102회 총회에서 여성안수불가를 확인하였다”며 “금번 여성강도사고시 청원은 여성안수를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경(딤전2,3장, 고린도전서14장)과 헌법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