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양육 의무 불이행한 친부모 상속권 제한… 21대 국회 불발 이후 재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7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고, 28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번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고(故) 구하라 씨 사건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 재추진되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구하라법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이 법제화되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하라법 추진에 대해 "가족관계와 상속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단순한 혈연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양육과 돌봄의 의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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