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도서에 면죄부… 간윤위 위원 새로 위촉하라”

반동연·퍼시연 등, 27일 세종시 문체부 앞에서 규탄집회

규탄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국내 다수 공공도서관에 아이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소위 ‘음란 도서’들이 있다며 이를 지적해 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퍼시연) 등이 27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앞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와 문체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간윤위는 해당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끄는 등 공공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에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간윤위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을 방관하는 이같은 행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함에 명백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문체부는 2024년 8월 간윤위의 신임 위원 15인을 위촉했다. 출판물의 심의 권한은 간윤위에 있을지 몰라도 위원을 선정하는 것만큼은 문체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당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며 “하지만 문체부는 편파적인 전임 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의 단체에 다시 한번 추천 공문을 발송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게다가 60여 개의 기존 단체는 문체부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정으로 물의를 빚은 간윤위가 선정한 단체였다”며 “그 결과 신임 위원들 역시 전임 위원들과 다를 바 없이 편향적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했다.

단체들은 “음란 유해 도서에 면죄부를 준 간윤위 사태의 본질은 내부 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결정을 한 데에 있다”며 “이번 간윤위 사태의 원인이 위원 구성의 편파성에 있음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촌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간윤위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