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무대행, “회의 개의 요건 강화시 기능 마비 우려” 경고

김태규 부위원장, 국회 과방위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2인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 출석을 요구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면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마비시킬 부작용이 있고, 또 국회의 안건 처리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안건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와 사업자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회의의 경우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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