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자금난을 넘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평가다.
티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사(PG)를 거쳐 티메프로 전달된 후 최종적으로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티메프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면서 이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을 입점 판매자에게 전달해야 할 티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이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 제공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다시 카드사와 PG사에 대규모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초기에 카드사와 PG사는 환불에 난색을 표했다. 환불 시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티메프의 자금난으로 인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압박으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이 시작됐고, 최종적으로 PG사가 티메프 관련 환불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PG사는 온라인 거래의 지급·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 중개자로, 이번 사태로 인해 PG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PG사의 자본 부족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급결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특징은 이커머스라는 '유통업'과 결제 대행이라는 '금융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판매자, 소비자, 금융사 등 다양한 주체에게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우선,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PG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업계의 결제 시스템과 금융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