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론을 보고받은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로,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안건을 심의한다.
이 총장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김 여사 출장 조사 특혜 논란 해소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왔다.
수심위 회부는 수사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반면, 수심위 의견에 따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총장의 임기가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임기 내 사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심위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계인 의견서 제출 등 통상 2주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이 보고한 수사 결과가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이 수사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돼 지휘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사건 처분을) 차기 총장한테까지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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