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환자-의료진 소통 의무화, 필수의료 분야 형사 특례 적용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옥민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 과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 결과까지 평균 26개월이 소요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와 의료진 소통 활성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상해 발생 시 담당 의료진이, 중상해 발생 시 병원장 등이 사고 경위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설명 과정과 유감·사과 표현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구축 환자를 위한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이들은 중상해 발생 사건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제시하고, 감정 의견서 작성, 조정 심리 준비, 합리적 배상액 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과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와 공적 공제 신설도 검토 중이다.

▶최선을 다한 진료의 사법리스크 경감 보험·공제 가입을 토대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책임보험 가입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고, 종합보험 가입 시 조건부로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한도 현실화와 보상 범위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옥민수 교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개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은 의견이 다양하다"며, 향후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협의·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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