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노소영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그리고 최태원의 일방적 가출과 김희영과의 공개적인 관계가 노소영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소영과 최태원 사이의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정행위가 단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이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최태원과 김희영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노소영에게 돌리려 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앞서 선행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고려해, 김 이사장 역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