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이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가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불법 체류 문제보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을 드린 뒤로 벌써 2년이 지났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