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심사 박차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 우선 처리…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진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초반 정쟁 일색이라는 비판에 따라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은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조율 중이다.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첫 합의를 이뤄냈다. 이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어 이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22대 국회부터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로, PA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해 양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 요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등 추가로 합의 처리할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당대표 회담은 실무 협상 단계에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 정치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을 제안하며 전체 회담 내용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회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여야의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는 22대 국회 초반 정쟁 일색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25일 회담 직전까지 회담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통해 여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22대 국회의 생산적인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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