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1조6천억원 지원 확대

e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및 판매대금 예치·신탁 의무화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자들을 위해 기존보다 4300억원 늘어난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 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e커머스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e커머스 중개 플랫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e커머스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e커머스 업체가 정산 전까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e커머스와 PG사 관련 법 개정은 업계·전문가·입점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일 기준 총 8188억원의 미정산 금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13일 기준으로 248억원에 달하는 일반상품 결제 건에 대해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며, PIN번호가 미부여된 111억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이다.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서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16곳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이상 투입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에서 약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총 1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한 자금 신속집행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기업 사이의 정산금액 이견이 있을 경우, 선집행 후 이견금액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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