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축복식 집례’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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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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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기감 총재위 항소심 최종 선고가 끝난 이후 재판정에서 나오는 이동환 목사의 모습. ©기독일보DB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해당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으로부터 지난 2022년 받은 ‘정직 2년’ 징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이 기감의 교리 해석과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정직 2년 기간이 만료됐으며, 출교 판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출교는 정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정직 판결이 출교 판결 무효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됐지만, 종교적 자유를 위해 설립된 종교단체의 조직 운영과 규정에 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실체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축복 기도가 동성애 찬성 행위로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어 위법하게 처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지난 2020년 기감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는 항소 끝에 지난 2022년 10월 기감 총회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직 기간 동안 다시 저지른 동성애 찬동 혐의로 또 한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고, 지난 4일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출교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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