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 진료면허 도입 검토…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면 혁신

환자 안전 위해 임상 수련 강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로 의사-환자 신뢰 회복 추진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일반의들의 독립적 진료 역량 확보를 위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현행 의료법상 면허 체계가 변화된 의료환경과 직역 간 업무분담 조정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립 진료 역량이나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자격 간의 연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면허 도입의 주요 목적은 환자 안전 확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이 부여되어, 임상 경력이 없는 의사는 즉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직후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 정부는 6년간의 의대 교육만으로 독립 개원이나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 과장은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역 간 합리적인 업무 범위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부터 의학회나 의평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한 진료면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의대 졸업 후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거쳐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면허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과거 연구에서는 면허 형태로 제시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의료법 체계에 맞는 형태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진료면허 도입이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을 늘려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수련 혁신과 투자 강화를 통해 질 높은 수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제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도 약 90%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후 개원하고 있어, 이 제도가 개원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임상수련을 통해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 대학 정원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방안,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도 전면 혁신된다. 201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했으나,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일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환자 대변인 신설, 감정위원 인력 확대, 감정교육 및 인증 신설, 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중요 사건의 경우 복수 감정 절차를 도입하고, 감정서가 재판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가진 권위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신설, 감정 불복절차 도입, 조정 협의 절차 확대 등도 예정되어 있다.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기반도 마련된다.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사례를 보면, 의료사고 소통법 도입 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64% 감소하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57% 줄어든 바 있다.

강준 과장은 "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나오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료계의 입장차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의료개혁 방안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 의료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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