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뜻을 모은 민생법안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피해 세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 대신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도 확대되었다. 기존에 3억원이었던 보증금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원을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져 피해자 구제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요구 등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5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여야 합의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이 법안의 신속한 시행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