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사망한 태아를 화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A병원의 병원장이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매장이나 화장 등의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산의 종류와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A병원 측은 사산증명서를 제출하고 화장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병원이 제출한 사산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유튜브 영상은 지난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분석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유튜버를 특정하고 해당 병원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임신 중단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임신 후기의 낙태 시술과 관련된 법적 규제, 의료진의 책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