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노동약자보호법 초안 완성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5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약자지원법의 주요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에서 적용 제외되어 부당해고나 연차사용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노동약자보호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노동약자 자문단 단장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표준계약서 제공 및 법적 분쟁 조정 지원, 노동의 사회적 경력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를 일종의 특권처럼 보이도록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 법 제정보다는 노조법에 노동약자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기존의 노동법 체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기존 노동법이 '근로자'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동약자지원법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약자 자문단 공동단장인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과 노동약자지원법을 대체재로 보는 시각에 우려를 표하며, 두 법이 다루는 범주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전문가들은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기존 노동법 체계를 약화시키는 시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약자지원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노동법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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