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도 혜택

2024년부터 2자녀 가구 50% 감면,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등 서민 지원책 발표

행정안전부가 13일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가 50%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이 현행 508억원에서 1794억원으로 128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기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2자녀 가구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감면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다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형 저가 주택에 1년 이상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후 다른 주택 구입 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이 밖에도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연장,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 확대,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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