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충격, 신속히 생명보호법 마련해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명

아기 죽이고도 죄의식 못 느끼는 것에 참담
만삭아 낙태 실행 의료진 있다는 사실 충격
낙태 막을 수 있는 법 부재, 이 현실에 기여
태아는 사람, 그들 생명 보호는 국민의 의무

지난해 열렸던 생명존중 집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이하 연구소)가 ‘임신 36주 낙태 영상과 대한민국 생명윤리’라는 제목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대 임산부, 여성 A가 36주의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몇 군데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 여성은 임신 36주 아기를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았고 결국 아기를 살해했다. 자신의 의지로 의사와 함께 아기를 죽이고 회복하는 과정을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충격과 참담함을 안긴다”며 “첫째, 영상속의 태아는 출산 예정이 가까운 만삭아였다. 임신 주수를 정확히 몰랐던 여성 A는 초음파상의 36주 추정의 아기로 소개되었으나, 초음파 영상의 모습은, 아마도 36주 이상의 태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영상 속에는 자궁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관찰된다. 주로 양수가 줄어드는 임신 36주 이후의 만삭아 소견에 가깝다”며 “즉 출산이 필요한 임신 36주 크기의 만삭아를 살해한 것이다. 아기는 도움이 필요한데, 어른들이 아기를 죽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둘째, 자신의 아기를 죽이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는 여성 A를 통해 바라보는 사회 현실의 참담함”이라며 “여성 A는 본인의 아기를 죽이고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아쉬움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회복과 비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자기 자식을 죽이고도 슬퍼하지 않고 청부살인업자에게 자녀 살해를 요청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는 여성, 오직 청부살인의 비용이 더 중요했던 여성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에 큰 충격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셋쨰, 만삭아의 낙태를 실행하는 의료진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 의료진은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살아있는 만삭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만삭아의 낙태를 실행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고액의 돈에 청부살인에 가까운 낙태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 의료 윤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인간의 생명을 수정된 순간부터 이 세상 최고의 것으로 여기겠노라’는 윤리선언이 있다.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사 윤리선언이다. 하지만, 해당 의료진은 도움이 필요한 만삭 아기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는,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우리사회의 관련법의 부재가 이런 현실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국회는 낙태 관련법, 태아보호법 등 관련법을 만들고 있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태아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 이 땅의 다음 세대 주역들이 죽어가고 있다. 신속한 생명보호법안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임신 36주 낙태 영상은 그 자체로 충격이며, 이 사회의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주요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회를 돌아봐야 한다. 태아는 사람이고 우리 국민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 반대 3원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2.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