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퇴임 후 교계서 여러 차례 반대 입장
‘비대면 예배’ 부당성 지적하며 종교 자유 옹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안 후보자가 논란이 되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가 위원장이 될 경우 그간 이 법을 지지해 온 국가인권위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후보는 대전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일하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특히 기독교인인 그는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 뒤 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집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다. 지난 2021년 한 교계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했던 그는 당시 “현재 평등법(안), 차별금지법(안) 등은 평등보다 더 소중한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자유와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이 각 지역 의원들을 만나 항의 또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세미나에서도 그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동성애, 주체사상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종교적 사상적 신념에 의한 표명, 정책 제안 등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이나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었다.
안 후보자는 또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회에 내려진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종교 자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가 내심의 자유와 밀접하다며, 직업의 자유·경제적 자유보다 두텁게 보호해왔다. 이는 헌재가 정신적 자유를 물질적·경제적 자유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라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반대해 왔던 교계는 윤 대통령이 안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계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는 그 동안 지나치게 동성애자 등에 편향된 인권을 외쳐왔다”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원회다.